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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18나115380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 1 심 판결 인용 부분 및 수정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제 5 쪽 제 11 행의 ‘~ 이유 없다.

’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 합자회사’, ‘ 피고 B’ 을 모두 ‘ 피고’ 로, ‘ 피고 C 주식회사’, ‘ 피고 C’ 을 모두 ‘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 각 고쳐

씀. 제 3 쪽 제 9 행의 ‘H 동의~ ’부터 제 10 행의 ‘1,099 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H 동의 지하 1 층과 1 층 중 일부, I 동의 지하 1 층과 1, 2 층의 일부 합계 1019.67평 {3,370.81 ㎡(= F 동 885.93㎡ G 동 1145.98㎡ H 동 668.73㎡ I 동 670.17㎡)}’ 제 3 쪽 [ 인정 근거] 란에 ‘ 갑 제 7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일부 기재, 당 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함. 제 4 쪽 제 3 행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피고는, 피고에게 명의 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 대여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J을 ‘M ’으로 부르고, J이 공사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며 공사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명의 대여 관계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4 쪽 제 4~9 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6,930,000원[= 총 공사대금 132,470,000원 {1,019 평( 소수점 이하 평은 버림) x 130,000원} - 지급된 공사대금 5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9.부터 피고의 항쟁함이 상당한 당 심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2.까지 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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