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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8노14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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