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10 경 대구 동구 해 동로에 있는 공항시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양 교 방면에서 대구 공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15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