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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9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이 합계 약 9,6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총 31명으로 다수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원 청업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약 3,8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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