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원고가 2019. 6 . 19.(수) 13:50경 당시 1학년 2반 학생으로서, 점심시간에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F의 안면을 가격하는 학교 폭력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하였고, 2019. 6 . 27. 원고에 대하여 ‘①전학, ②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특별교육이수 5시간,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조치원인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갑1, 그 중 ①항의 전학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 2019. 6. 19.(수) 13:50경 점심시간 교실에서 A(1-2)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던 F(1-2)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하여 코에서 피가남. 친구들의 만류로 종료되었고 같은 반 학생들이 찾아와 신고함. F 학생을 즉시 보건실에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피가 멎지 않아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G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건 발생. 현재 통원치료 중임 사안조사 보고서는 별지1과 같고, 위 위원회 회의록상의 판단 내용은 별지2와 같다.
회의록에는 피해학생의 부가 강제전학을 희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을4, 26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학폭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그 이후, 원고의 모 C와 피해학생의 모 H이 2019. 6. 29. 합의하였다.
그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3) 원고는 이 사건 전학조치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2019. 7. 11. 경남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기각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