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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8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등 보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주택 분양권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043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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