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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나20135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내지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립 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E, I가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체결 시인 2014. 8. 25. 피고 A의 발기인으로서 피고 A의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피고 A는 2014. 8. 29. 정관이 작성되었고, 같은 날 E, I 등이 피고 A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피고 A를 설립 중의 회사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A가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제2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E, I 개인이나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 A에게 귀속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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