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5.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D의 차용행위는 당시 설립중의 회사인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중 절반씩 각 25,736,8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나주등기소 및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의 정관은 2015. 1. 14.에서야 작성되고 D가 같은 날 40,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 피고 C 유한회사의 정관은 2013. 11. 13. 작성되고 D가 같은 날 2,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들은 정관이 작성되지도 않고 1주 이상의 주식이 인수된 상태도 아니어서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지 않은데다가, 권리의무를 설립중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