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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6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잠적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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