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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5921
상린관계상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대 14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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