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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8.13 2015가단203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대 57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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