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1 2019가단91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차전13614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차전13614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