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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2020429
정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A 등 16인과 피고는 2004. 11. 5. 춘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춘당건설’이라 한다)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등 16인이 1/16지분씩 공유하는 서울 양천구 B 건물 중 202호, 203호, 204호, 701호, 702호, 105호, 106호, 201호, 지하 101호, 지하 102호 및 102호의 11개 구분건물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환가ㆍ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신탁원본 수익자가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①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신탁원본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신탁원본 수익자가 제①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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