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63』 피고인은 노점 상인 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의 점
가. P에 대한 매매 1)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화성시 Q에 있는 R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있는 P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1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기업은행 T 지점 앞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P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향정신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나. U에 대한 매매 1) 피고인은 2015. 10. 4. 경 안산시 V에 있는 W 안 마방 앞에서, 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U에게 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경 위 W 안 마방 앞에서, 위 U에게 매매대금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에서, U에게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위 W 안 마방 앞에서, U에게 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송 금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4. 위 W 안 마방 앞에서, U에게 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W 안 마방 앞에서, U에게 매매대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