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5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20경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대원칸타빌아파트 102동 단지 내 놀이터 주변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애완견(요크셔테리어)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을 피고인의 뒤에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C(8세)이 마주오던 위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