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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나504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재량행위의 토대가 되었던 사실관계들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토대가 되었던 8가지의 징계사유 중 3가지의 징계사유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임이 제1심법원의 심리를 통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근거가 된 8가지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5가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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