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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누74048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2면 2행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원은 어떤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개의 징계사유 중 사실오인에 기초한 일부의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따라서”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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