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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30 2014고단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6. 25.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한 C의 2012년 12월 임금 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가 2013. 12. 2. 제출한 추송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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