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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노2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인과 검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직권 경정 원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위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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