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 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