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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6:4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로 물적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자신도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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