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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28 2019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9. 22: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된 점, 위 실형 전과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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