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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14 2020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3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8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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