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14 2020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36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8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