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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9: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 119 동 앞에서부터 C에 있는 주거지까지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순번 22번)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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