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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단법인 C연합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5: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노인회 대강당에서, 1분단의 합창 지휘를 하던 피해자가 3분단에 있던 피고인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여 이를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부종 및 피하출혈 압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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