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723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1,820,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92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위 거래는 원고 회사가 ○○○○○의 영업부장인 조○○으로부터 ○○○○○가 △△△△△로부터 컴퓨터부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금지급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원고 회사가 중간에서 △△△△△에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해주고 ○○○○○부터는 나중에 대금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아래의 거래들도 위와 같은 중간거래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9면 제19행의 "증거" 부분에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내지 20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다. 제11면 제20행부터 제12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살피건데, 원고 회사는 컴퓨터 부품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당시 IT업계의 서류상 순환가공거래 관행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가 4개월 남짓한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가액이 15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였던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진성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창고에 직원을 파견하여 물품 검수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고는 하나, 원고 회사 직원이 검수하였거나 배경으로 촬영된 물품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거래당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래의 규모에 비하여 그 확인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 · 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원고 회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나아가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영업실적 증대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발행되거나 수취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