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9. 2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