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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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