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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447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경 대출을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C조합 역삼금융센터 대출담당직원 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절차를 위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가 모자라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피고가 익산지역 대출담당인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체하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7. 5. E로부터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을 2018. 7. 6.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6. 25. 대출을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3.경 G은행의 직원 H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니 자신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면 이를 피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8. 7. 6.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F은행계좌에 송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6. 대출사기범죄에 속아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경남 양산경찰서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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