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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5.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성적 농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을 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불쾌한 성적 농담에 대하여 짜증을 낸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서 폭행하고 양주 1병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고 폭행피해자를 위해 7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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