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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다221248
연봉 및 이자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자, 연봉,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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