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09 2014다2332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감정평가는 2010. 8. 27.자 실시계획승인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