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2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오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