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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8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1. 07: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고 있는 D여인숙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문짝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문짝 시가 17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9. 15: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서 밴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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