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53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5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