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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56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172.8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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