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56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172.89㎡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172.89㎡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