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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피해자가 한 명에 그쳤고 촬영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고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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