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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보조배터리 형태의 위장용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였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성도 촬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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