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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615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Q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피고는 D I3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E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7. 23:4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터널 앞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방향 터널 진입로를 주행하던 중 그 전방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차량이 전방에 있는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연쇄적으로 그 전방에 있던 Mini 승용차를 충격하는 연쇄 4중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263,74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 배상으로 원고에게 3,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손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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