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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2359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6.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C에게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매출 5억 원을 달성해 주는 대가로 PR비 명목의 1억 원(위 매출 달성 전 퇴직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 및 별도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위 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원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8.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로 위 대여금 중 2013. 2. 14.부터 2013. 10. 18.까지 변제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 C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하였는데, 2013. 12.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13. 12. 20. 및 2014. 2. 4.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와 같음을 기재하여 C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재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0., 2014. 4. 11. 및 2014. 4. 27.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7. 25.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3,500만 원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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