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6. 피고 운영의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C에게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매출 5억 원을 달성해 주는 대가로 PR비 명목의 1억 원(위 매출 달성 전 퇴직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 및 별도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위 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원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8. C과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3751호로 위 대여금 중 2013. 2. 14.부터 2013. 10. 18.까지 변제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주채무자 C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하였는데, 2013. 12. 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13. 12. 20. 및 2014. 2. 4.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와 같음을 기재하여 C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재송달 및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0., 2014. 4. 11. 및 2014. 4. 27.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7. 25.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3,500만 원 변제주장을 받아들여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