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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25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과 1995. 12. 28. 혼인하였다가, 2011. 8. 12.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나. 위 B은 2004. 5. 28.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1. 11. 23.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B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실을 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80464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0,317,601원 및 그 중 8,350,000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B은 2010.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0. 2. 1. 접수 제16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2011. 5.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5. 6. 접수 제65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그 시가는 2억 2,25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는 위 B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은 직후인 2011. 5. 16.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경료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3건 피담보채무의 내역 : 원금 113,500,000원, 이자 586,001원,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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