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174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1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6. 11.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