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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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