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16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0.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제1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제1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3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제1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2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을 거부한 제2-1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나.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