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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19노48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작성일자 및 상해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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