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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7노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의 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로폰 투약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악물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H과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L, M의 각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진술로 이 사건 투약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

2) H은 ‘ 피고인과 2014. 1. 말부터 2016. 3. 말까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취급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필로폰 투약사실이 있는 H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고 H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기는 하나, H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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