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료내역 등 1) 원고는 2016. 2. 11. 피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개원의로서 운영하는 D항문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는데, 5일 전부터 항문 종창으로 통증이 있고 열감과 오한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20×20mm 크기의 농양이 확인되어 항문 직장 농양의 진단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16. 2. 1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13:50경 수술실로 입실한 후 14:30경부터 14:45경까지 피고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항문 직장 농양 배농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의원 입원실에 입실하였는데, 2016. 2. 13. 새벽 무렵부터 두통, 열감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0:00경 피고 의원 의료진에게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두통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두통의 지속적인 악화를 호소하였다. 4) 피고는 2016. 2. 13. 13:00경 원고를 상급 병원인 고양시 소재 E병원 응급실에 전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14:22경 구급차를 통해 위 병원 응급실에 전원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세균성 뇌수막염 의심 하에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회복되어 2016. 2. 27. 퇴원하였다.
나. 관련 의학지식 1) 척추마취 척추마취가 예정된 환자는 수술대에서 옆으로 눕거나 또는 앉은 자세에서 등(척추 사이의 공간 에 주사를 맞는다.
처음에는 먼저 가느다란 짧은 주사바늘로 등 피부 아래에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척추마취에 사용하는 가느다란 긴 주사바늘로 시술하기 때문에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뻐근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마취통증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