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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가합8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임야 5,470㎡, E 임야 3,132㎡, F 임야 3,842㎡, G 임야 2,188㎡, H 답 2,334㎡, I 전 3,478㎡ 및 J 전 206㎡(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서로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235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위 소송에서 2007. 3. 8.자로 별지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공유물인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고 토지사용승낙 조항(제3항)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09. 5.경 평택시 K, L, M, N, O, P, Q(이후 R으로 등록전환 됨), S, T, U 등 11필지(이하 ‘피고들 측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할 목적으로 평택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 측 토지 대부분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3. 13. P 지상 공중공간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현재 공로에서 피고들 측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다만 원고 측 토지와 바로 인접한 피고들 측 토지 부분에는 정식 도로나 공부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원고 측 토지에서 피고들 측 토지를 거쳐 공로로의 차량 등을 이용한 통행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호증, 을 제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및 평택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은 각자 보유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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