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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43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보충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M, AB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과 Y으로 부터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크루즈 운행사업과 관련한 피해자 O, V, AF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리 오해의 주장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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