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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8 2020나11191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와 2011. 2.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D ’이란 술집을 운영하던 중 고객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2016.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고 2016. 4. 과 2016. 8. 2 차례 낙태수술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8. 24. C와 헤어진 직후, C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17. C가 2017. 1. 경 원고 와의 이혼의사를 번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017. 8. 경까지 피고와 계속 교제하였다며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219246 판결), 위 판결은 2020.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2016. 1. 경부터 2017. 8.까지 C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6. 1. 경부터 원고와 C가 협의 이혼을 신청한 2016. 6. 8.까지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데 있어 면책될 수 없다.

② 피고는 2017. 8. C와 헤어진 후 피고와 C의 관계를 모르는 원고의 친정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 피고와 C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고의 카카오 톡 배경 화면에 C 와 모텔의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올리며, 피고의 술집이 위치한 상가 입주민들에게 피고와 C의 관계,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는 등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시키려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③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친정아버지나 상가 입주민들에게 위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④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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